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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 자택서 나온 메모 언급…“범죄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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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1.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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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소재지 확인될 때 범죄인 인도 요청 할 것"
인사말 하는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YONHAP NO-2145>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4일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씨(28·여)의 사망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연합
지난 24일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씨(28·여)가 자택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씨가 작성한 메모가 나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어제 오후 6시께 가사도우미가 구씨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했고, 구씨를 발견했다”며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구씨가) 쓴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현장 감식이나 유족 진술로 종합해볼 때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서울청장은 부검 여부에 대해 “유족 의견과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조회 결과 24일 0시 35분께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구씨의 사망 추정 시간에 관해 설명했다.

구씨의 귀가 후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가사도우미 외에 구씨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사도우미는 구씨와 오랜 기간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서울청장은 ‘고(故)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가 법적 공방에 휩싸이자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씨(32·여) 사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서울청장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외교부 여권 무효화 조치도 요청한 상황”이라며 “범죄인 인도 요청 부분이 남아 있으나 인터폴을 통해 윤씨의 소재지가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와 명예훼손·모욕·후원금 횡령·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5가지다.

윤씨는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에 각각 고소와 고발을, 누리꾼 400여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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