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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앞 야간집회 제한 통보…“강제조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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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1.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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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유학생 5명 입건…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를 것
인사말 하는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YONHAP NO-2145>
/연합
청와대 앞 집회로 인한 소음 문제로 인근 지역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지난주 경찰에 집회 금지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야간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서울맹학교학부모회(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시각 장애 학습 및 이동권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집회 금지 처분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는 집회 주최 측에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집회 제한 통보를 했다”며 “(주최 측의)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와 톨게이트 노동조합 등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서울맹학교는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로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학부모회는 청각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집회 소음으로 방해받고 있다며 이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 경찰의 조건부 집회 허용 등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서울청장은 “거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 찬반을 두고 국내 대학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서울청장은 “현재까지 5개 대학에서 7건의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며 “목격자 탐문이나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가 있을 경우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서울청장은 “학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112신고나 고소·고발을 접수해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대학 측에서 학내 예방 순찰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경우 순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 학생이 처벌을 받을 경우 국내 체류에 문제가 생기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통보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사유가 될 경우 출입 당국에서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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