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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소액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장유망성과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및 재무현황 등의 현장평가와 수출지원지역협의회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년간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및 금리·환거래 조건 우대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유환철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다”며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 혜택 외에도 지정 이후 대외신인도 증가 효과 또한 큰 만큼 수출유관기관간의 협업으로 수출 위기 극복의 큰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