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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혁신도시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업계의견을 청취했다. 현재까지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이용상황을 보면 민간분양 20필지 중 준공 1필지, 시공중지 1필지, 건축중 1필지, 미분양(계약해지) 4필지, 사업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토지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2필지는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도는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대외적 이유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공사자금 유동성 악화로 입주사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유치업종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가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서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치업종 확대범위를 살펴보면 분양당시 1순위는 2순위 업종까지, 2순위는 3순위 업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 순위에서 상위 순위는 전체업종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부터는 신규사업 클러스터용지 내 입주기업에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해 제주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