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신규 운전자금을 대출할 때 대출 금액의 최대 50%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리(연 0.75%)로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다. 금융기관 대출 취급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이다.
한은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설 특별운전자금 지원으로 설 자금성수기를 앞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