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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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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9. 12.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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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 대전소방본부
대전소방본부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가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등이다.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관계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안내문 발송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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