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제주, 골프장개별소비세 일부감면 ‘부활’...237억원 혜택 기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229010016728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12. 29. 12: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감면적용대상, 제주 19개소와 고용산업위기지역 22개소
도, 개별소비세 일부감면시 약 237억원 세수감면 기대
제주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이용자 수요 흡수와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간(2020년~2021년) 적용된다. 대상은 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곳과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22곳이다. 도는 약 237억원의 세수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도는 회원제 제주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국가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부입법 감면혜택의 취지와 제도적 효과,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 부활 건의문을 제출하고 기재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해 왔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당초 100% 전액 부과되던 개별소비세(2만1120원)가 일부감면(1만5840원)됨에 따라 동남아 및 일본시장 공략 등 골프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골프업계와 공동노력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