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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 준다.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기관인 농협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신축(개축·재축 포함)일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다음 달 7일까지 대상자 접수를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올해 총 27동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