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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인허가 대행 서비스’ 주민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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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2. 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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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업시설 설치 관련 행정절차 대행
담당 공무원이 현지 동행, 서류 작성 등 서비스 제공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 청사 전경.
전남 장성군이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인허가 대행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인허가 대행 서비스는 지역 농업인이 필요에 따라 소규모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규모 20㎡ 미만의 농업용 시설(농막,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군은 △담당직원 동행 현지 확인 △민원인 요청 시 신청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이 요청한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지분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많은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타 보조사업과의 연계 가능 여부도 확인해준다. 단 측량이나 예산내역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진원면 주민 이모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군청 민원봉사과 개발민원 부서를 찾았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곧바로 현지를 확인, 서류 작성과 날인까지 직접 처리해 인허가 신청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 씨는 “서류 작성 등 어려운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대신해주니 한결 수월했다”고 말했다.

군은 이장회의를 통해 인허가 대행 서비스 홍보를 지속하고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를 매뉴얼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 시행 한달 여만에 신청이 10건이 넘었다”며 “다양한 민원인 편익시책들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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