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5분, 10분 간격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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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역내 도로변 또는 거리에 무단으로 설치 배포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이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 발견 시 적발된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 예고한다.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았다”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