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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단일물량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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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2.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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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왼쪽)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보건용 마스크 단속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식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국에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단일물량으로는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0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식약처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이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정부합동감시단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매점매석 기준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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