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순천시, 지자체 첫 ‘순천형 출산장려휴가’ 28일부터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218010010282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2. 18. 11: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2개월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출산 후 1년 이내 30일이내 사용
순천시청2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해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산장려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된 특별휴가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이 가능해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