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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5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14건, 이첩 14건, 취하 3건, 상담완료 24건을 처리했다.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14건 중 관련부서에 6건은 시정 권고, 3건은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기각, 1건은 추진 중이다. 시는 6건의 시정권고 중 3건은 수용, 1건은 처리 중이며 의견표명 3건 중 1건을 수용했고 나머지 2건은 처리 중에 있다.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주택 신축을 하는데 진입도로에 시유지(24㎡)가 포함돼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경우 시민옴부즈만은 시유지를 매각하면 인근 시유지의 활용 및 재산의 상승효과가 발생하니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고 여수시는 이를 수용했다.
또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 결과 민원인이 거소를 옮기거나 장기출타 한 사실이 없으며 우편물 배달처리 내용으로 보아 행정처분 효력 발생의 요건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시민옴부즈만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아픔을 시민의 편에서 바라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헤아려 시민의 권익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수록된 주요 처리 사례는 여수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 공표’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