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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 초과 표시로 적발된 업체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체가 각각 4곳이었다. 경북 경산시 소재 A업체는 ‘납짝만두’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을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부산 사상구 소재 B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와 ‘누리김치만두’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다. 이밖에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생산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1곳씩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