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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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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기 기자

승인 : 2020. 03. 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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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군민 및 등록외국인 대상, 별도 가입 없이 전입 시 자동가입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남해군이 올해 첫 시행하는 ‘군민안전보험’ 포스터./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4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사고, 자연재해,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없이 남해군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대중교통이용, 강도, 뺑소니 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사망, 물놀이사고,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3개 항목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단, 상해보험만 적용).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청구는 남해군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도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는 물론 생활안전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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