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사고, 자연재해,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 없이 남해군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대중교통이용, 강도, 뺑소니 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사망, 물놀이사고,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3개 항목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단, 상해보험만 적용).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청구는 남해군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도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는 물론 생활안전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