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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2주 연장키로…“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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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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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유아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키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초 8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에 2주 연장된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역시 이같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중대본은 긴급보육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학부모가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민간기업 사업주들은 근로자인 학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 이 기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코로나19 환자 돌봄, 자녀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을 5일 이내까지 지원키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어린이집 휴관 시에도 이를 이용코자 하는 학부모를 위해 종사자들은 정상근무를 해 이용에 지장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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