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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코로나19’ 입원·격리주민 ‘생활지원비’지원...1개월 최대 4인 12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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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3. 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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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45만원, 2인 77 원, 3인 102만원, 4인 123만원 지급
14일 미만시 일할 계산 지원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돼 생활수칙을 충실하게 이행해 치료 후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보서를 받은 자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개월의 경우 1인 45만원, 2인 77만원, 3인 102만원, 4인 123만원을 지급하며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한다.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면 된다.

정현복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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