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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올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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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3. 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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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서 최종 확정...2번째 연장
도-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중단없는 정부지원 기대
전북도청
전라북도 청사 전경.
전북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돼 재도약의 불씨를 이어 갈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2017년 7월)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2018년 5월)로 2018년 4월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년이 연장돼 다음 달 4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군산은 지난 2년간 정부 및 전북도 지원을 통해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기 이전 수준 및 타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미달한 상황이며 현장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최근 군산 대표기업들의 생산물량 감소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까지 발생해 지역상권의 위축이 가속되고 있다. 군산 지역민의 상실감 해소하고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지속돼 고용유지와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실직자에게 맞춤형 상담제공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하고 4대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도 차원에서도 군산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먀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필두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입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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