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향후 지방세 감면(안)을 연천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 코로나19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감면(안)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 휴업(1개월 이상)에 피해 입은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이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개인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장분), 재산세(토지, 건축물)이고 감면율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우리군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확진자가 없지만 선제적 위기 극복 자세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