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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해외 현지실사 서류심사로 한시 대체…코로나19 확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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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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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지난 1월 21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3D 프린팅 활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쎄이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피고 있다./제공=식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 현지실사 절차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국내 의료제품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국내 의료제품 허가 일정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조치다.

의약품은 허가신청 품목 중 해외제조소에 대한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사가 필요한 경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로 대체해 서류심사를 한다.

GMP는 의료제품이 품질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 관리됨을 보장하는 체계를 말한다. PIC/S는 GMP 기준의 국제조화와 실사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결성된 국제협의체로 미국 FDA(식품의약국) 등 49개국 53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식약처는 PIC/S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후 현지 실태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류심사로 전환해 허가된 제조소는 추후 신규 품목허가 신청이나 정기점검과 연계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바이오의약품과 한약(생약) 제제의 경우 신청된 품목 중 현지 실사가 필요한 건은 서류심사로 전환해 조사 진행 중이다. 서류심사를 받은 제조소는 다음해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다만 이 같은 절차는 6월말까지 적용하고 이후는 코로나19 상황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하되 추후 불시점검 등을 통해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이 절차 역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시점은 추후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면밀한 서류심사를 통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의료기기가 허가될 수 있도록 PIC/S 가입국 등 해외 규제당국과 제조소 실태조사 결과를 긴밀히 공유하겠다”며 “전세계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해외 실태조사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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