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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발 입국자 검역체계 조정…내국인 자가격리·3일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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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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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시설격리 후 검사…단기 체류자는 능동감시
유럽발 항공편 인천공항 도착
영국 런던발 항공편 입국자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육군 현장 지원팀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유럽발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 대응을 강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유럽발 입국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 대응체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럽발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증상자 중심의 대응체제로 전환해 검역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확보된 입국자 검사대기 격리시설 중 일부를 유증상자 격리시설로 전환한다. 유증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하되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중증도에 따라 입원 또는 시설 격리된다.

우선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격리시설에서 먼저 검사를 실시한 후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토록 해왔다.

반면 외국인은 시설격리 후 검사를 실시한다. 장기 체류자는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단기 체류자는 능동감시를 수행한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유럽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유증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검역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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