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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을 통해 최근 3년(2016년~2018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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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별로는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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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노력 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