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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 조치돼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또는 내·외국인 인력 수급문제로 생산과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다
대출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으로 고정(1.8%)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기간은 1년(연장1년)이다. 과수 농가는 최대 3년이다.
이승율 군수는 “농업인이 인력부족 및 판매처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