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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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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20. 03. 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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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를 위해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과 대구시, 경산시, 봉화군 등이다.

29일 청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일(3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도지역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고시된 수수료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있었으나 감염병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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