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과 대구시, 경산시, 봉화군 등이다.
29일 청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일(3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도지역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고시된 수수료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있었으나 감염병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