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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선거벽보 훼손한 범인 잇달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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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4. 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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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 설치 장소에 집중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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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전경
지난 2일부터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각 시·군 에서 게시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강원경찰청(청장 김재규)은 5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3시47경 원주시 태장동 00어린이공원 담장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B씨는 4일 오전 2시45분 원주시 우산동 00아파트 정문 앞 담장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적지 않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 벽보등 무단 훼손이 잇따르자 경찰은 현수막·벽보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각 파출소 등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범인 검거에 나서는 등 집중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최종화 강원경찰청 수사2계장은 “앞으로 선거 벽보를 상습적인 훼손, 흉기이용 훼손, 방화 등 죄질이 무거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해 엄중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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