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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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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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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_경고그림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행정예고하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안을 통해 교체키로 한 담뱃갑 경고그림 내용(일부).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좀더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할 3기 경고그림·문구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2기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은 12월 22일 종료된다.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은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9개 분야다. 금연 효과 등과 관련한 종합평가 점수,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키로 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등 3개 분야는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경고문구는 현재의 메시지 전달 구성 방식은 유지하되 담뱃갑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보다 간결하게 바뀐다. 가령 폐암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의 경우 현행 ‘폐암 위험, 최대26배! 피우시겠습니까?’에서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간결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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