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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확진자 방문점포·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매출감소 점포)에 대해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권고에 적극 참여한 소상공인들도 읍·면사무소에 경제회복비 지원 신청접수를 하면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