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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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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4. 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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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사고 24%, 사망 6.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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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 시연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다소 느슨해지자 음주사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근본적인 음주운전 단속 대책이 요청되자 경찰청은, 운전자가 숨을 불어 넣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2개 관서에서 20일부터 단속 현장에 시범 투입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직접 숨을 불어 넣어 감지하는 기존 음주단속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올해 1월 28일 이후 중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비접촉식 감지기는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 두고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일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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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방식 변경 전·후 음주사고 현황/자료제공=경찰청
앞서 경찰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음주 의심차량을 선별 단속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1~3월 음주사고 건수는 4101건으로 전년(3296건) 대비 24.4%, 사망자는 6.8%(74→79명) 증가하는 등 단속 중단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별 단속으로 바뀌면 음주운전이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통계에서 현실로 나타난 만큼, 비접촉식 감지기가 현장에 도입되면 선별 단속이 사실상 종료되고 일제 검문식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해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단속 경찰관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하고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해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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