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개리 공무원 1마을 1담당제, 홍보 및 안내 체계구축
6일 청도군에 따르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2만2528가구에 125억2000여만원으로 이 중 군비가 14억2000여만원(11.3%)이 포함된 금액이다.
현금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가구별 지급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이며다.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도지역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 환급은 불가능하다.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210개리에 읍·면, 본청 공무원으로 구성한 ‘1마을 1공무원 전담제’를 6일부터 운영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군은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게 큰 재난을 받았지만 방역에 대한 군민모두의 동참과 협조로 지금까지 53일째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앞으로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