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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혹…‘함바 브로커’ 유상봉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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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5. 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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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윤상현(57)의원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74) 씨를 어제(18일) 석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유씨를 아직 관련자 조사가 모두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총선 개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감중에 “지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건설현장 내 함바 운영권 등을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안상수 후보를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 이 같은 고소장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즉각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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