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잠깨우는 과정서 무리한 행동…잘못없어"
|
피해 원아 부모 B씨는 8일 “A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 C군(7)이 보육교사 D씨로부터 학대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한 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상처부위는 머리카락을 지속적으로 당겼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아들로부터 보육교사가 수시로 머리카락을 당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D보육교사는 “C군이 등원하면 피곤하다고 말해 아침에 잠을 재우고 오후 2~3시께 깨우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행동이 있었지만 잘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밀양시 사회복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A어린이집 원장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는 밀양경찰서에 D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