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4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에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사안이 발생된데 따른 조치로, 학교 내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학생 및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