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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전 기자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했을 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직접 나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다가 몸싸움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다만 검찰은 이날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공소장에 담지 못해 제기된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당시 유 이사장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 강연료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했다기보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이 전 기자의 ‘협박’이 이 전 대표가 아닌 대리인 지씨를 통해 전달됐기 때문에 내용이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마치 이 전 기자가 지씨를 만나 언급했던 내용이 이 전 대표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처럼 돼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이 여러 차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씨가 두 번째 만남부터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서 ‘몰카 취재’를 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백 전 기자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백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백 기자는 당시 1년6개월 경력의 법조팀 가장 막내 기자로 팀장 지시에 따라 이 전 기자를 도와준 것이 거의 전부”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가운데 검언유착 의혹 재판은 방청하러 온 이들로 북적였다. 본법정 방청권을 받지 못한 방청객 일부는 중계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