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만333건의 어려운 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4340건을 적합 대상자로 선정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또 부득이하게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흥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선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된다.
이에 시는 중앙부처 정책에 발맞춰 어려운 시민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안내문 집중 발송, 시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협업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보호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