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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는 모의평가 때만 교실내 인원을 50인 이하로 제한해 대형학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6일로, 방역당국이 강회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0일로 연장함에 따라 재수생 등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를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집합금지 대상이 돼 재수생 등이 학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9월 모의평가 때 집합금지 예외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모의평가를 보기 원하는 학생들은 응시를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