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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2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에 휩싸인 건국대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사립대학정책과 차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 등에 따르면 건국대는 학교법인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 500’을 통해 지난 1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건국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원금손실 발생 여부와 펀드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 크게 두 가지다. 충주병원 노조 측은 더클래식 500의 사모펀드 투자로 학교 측이 상당한 원금손실을 본데다 투자결정 역시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뤄진 만큼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16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예산·결산·차입금과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등을 실시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사립학교법 28조에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도 이 같은 불법 논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2~4일 사흘간 담당부서인 사립대학정책과 차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관할청은 교육부다.
다만 당시 현장조사는 건국대 내 해당부서 직원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 조치되는 바람에 미뤄졌다. 교육부는 해당부서 직원이 음성판정을 받은 만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조사일정을 이번주 중으로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만큼 건국대가 이번 현장조사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건국대의 사모펀드 투자행위와 관련한 여러 주체들의 주장을 두루 들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이후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감사(실시) 판단은 사학감사담당관실이 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