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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미래교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서울교육정책 주요 입법의제를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서울교육정책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중 관련법 제정·개정 등 법제화가 수반되는 정책들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의롭고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 △모두를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지원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의제를 마련해 국회에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이다.
여기에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및 사전협의·교원 연수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입법의제에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안으로 관련법이 제·개정되면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문화의 다원화로 다양한 문제, 갈등 상황과 요구에 직면했던 교육현장에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각계각층의 협력 확대뿐 아니라 교육청과 입법기관의 긴밀한 소통 및 문제 공유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