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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위기 극복 위한 교육과정 특별법 신속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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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9. 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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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법제화 근간 8가지 교육정책 국회 교육위에 제안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차별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 공공성 강화, 지방교육 자치 등 8가지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미래교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서울교육정책 주요 입법의제를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서울교육정책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중 관련법 제정·개정 등 법제화가 수반되는 정책들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의롭고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 △모두를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지원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의제를 마련해 국회에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이다.

여기에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및 사전협의·교원 연수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입법의제에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안으로 관련법이 제·개정되면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문화의 다원화로 다양한 문제, 갈등 상황과 요구에 직면했던 교육현장에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각계각층의 협력 확대뿐 아니라 교육청과 입법기관의 긴밀한 소통 및 문제 공유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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