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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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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9.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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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며 본격적인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의 길을 열었다.

11일 시에 따르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제약 없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본격 시행된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시흥시 전역은 이달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시흥 혁신성장동력 R&D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도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발굴→신청→심의→실증)의 지원체계를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서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데이터허브, 지자체자율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과 동시에 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에너지분야)’ 사업도 승인됐다.

이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시 사용되는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등 원격검침용 통신 인프라 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의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시흥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절감하는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지구 지정은 시흥시가 조성하고 있는 K-골든코스트를 함께 만들어갈 혁신기업들과의 협업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더 나은 실증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골든코스트 조성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거북섬과,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동력 중심 배곧신도시,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V-City, 국가산단 시흥스마트허브 등을 연계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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