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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려보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운전자 A(33·여)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