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회복…남은 과제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914010008303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9. 14. 16: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해직교사 복직 가시화…교육부, 14개 교육청에 권고 공문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구제, 단체교섭권 재개까지는 난관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내린 통지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한다는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전임자(해직교사) 33명의 복직 길이 열리는 등 빠른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7년 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조치 이후 해직교사가 받은 직위해제·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구제나 중단된 단체교섭 재개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인천·세종·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과 관련해 해직교사 33명의 면직처분 취소(복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고용부가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노조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이후 잃었던 해직교사들의 노조원 신분이 회복됨과 동시에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린 것이다.

일단 해직교사 33명의 복직은 교육부의 권고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임노조원에 대한 학교복귀 권한은 관련 규정상 시도 교육감에 있다”면서도 “대법원이 전교조를 사실상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이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 이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임박했음을 긍정적으로 전망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전교조 측은 해직교사 복직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직기간 중 받았던 직위해제나 징계, 대구·대전 등 일부 교육청의 노조전임자 불인정, 조합비의 소득공제 대상 제외 등 신분·경제상 불이익에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도 해직교사의 신분상 불이익 구제에 대해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검토, 유관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교조 측이 원하는 후속조치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 판결로 해직교사(33명) 복귀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면서도 “인사혁신처를 통해 과거 해직 후 복귀했던 일반공무원 사례를 검토하는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외노조 통보로 중단된 전교조의 단체교섭 재개 여부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교조는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직교사 복귀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재개)을 포함한 노동3권을 정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퇴직교원의 노조(전교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20대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도 다시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간 대치로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직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최근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사법부(대법원)와 행정부(고용·교육부)의 전향적 판결·조치가 이뤄졌고, 이제 입법부(국회)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라며 “국회(환노위)가 조속히 가동돼 전교조가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