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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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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10. 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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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사업제안서 제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공식적인 닻을 올렸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IPA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참여를 철회하자 지난 4월부터 ‘사업화계획 보완 용역’을 진행해 제안서를 작성했으며,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내항 1·8부두 사업화계획 용역’은 LH 주도로 지난해 6월 준공됐으나 LH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떼자 IPA가 사업시행 총괄을 맡기로 하고 보완 용역을 한 것이다.

제안서에는 △공공시설용지 비율 50% 확보 △통행 혼잡 방지를 위한 인중로 지하차도 반영 △친수시설 확대를 위한 조망데크 2개소 설치 △원도심과의 연결을 위한 공원형 보행육교 도입 △신포지하보도와의 연결 △공원·녹지, 주차장 확대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했다.

용역과 연계해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12명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지난 4월 출범해 총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7월 대시민 설문조사 300부를 시행했다. 또 5차례의 유관기관TF 회의를 통해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사업제안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내항 8부두 우선개방구역 내 (가칭)‘열린 소통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 내 착공할 예정이다. IPA는 열린 소통관이 추후 인천시의 상상플랫폼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2015년, 2016년 2차례 사업시행자 공모 유찰, 지난해 LH 사업참여 철회 등 사업시행자 부재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제안을 기점으로 IPA가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줄 예정이다.

IPA는 관련 법에 따라 제안서평가 등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경선 경영부문 부사장은 “개항 이후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한 인천 내항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조를 도모하겠다”며 “원도심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내항이 인천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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