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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정을 핵심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만6000여명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사업주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8년 7월 특고 특례적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14개 직종의 근로자가 특고로 지정돼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특고로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범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아키텍쳐·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또한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의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진료기관이나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질병이나 부상의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이 밖에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법규는 장해 판정일부터 1년 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산재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주고 1년 초과∼3년 이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