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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2차 신청접수…취성패 참여자 등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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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0.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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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24일 접수…온라인청년센터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코로나·장마에 취업자 반년째 감소
지난달 9일 서울 성동구청 일자리 게시판 앞에서 청년들이 구인정보 게시물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업이 힘들어진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이달 12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달 접수 마감된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4만947명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됐다. 1차 지급대상자 4만1400명 중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453명에 대해서는 이번 2차 신청접수 기간 동안 오류를 정정한 후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신청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와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2차 신청 기간에 접수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고용부는 신청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고용부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다음달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18~22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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