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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차벽 설치 불가피 상황…앞으로 기준과 원칙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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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0. 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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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자회견 등 큰 충돌 상황 벌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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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앞으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개천절·한글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차벽 운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지난 3일(개천절)과 9일(한글날)집회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어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8·15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차량시위가 (일반적인 집회·시위처럼) 신고 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정식으로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감염병예방법상의 기준을 지킨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소규모 기자회견 등 산발적 움직임은 있었으나 수사가 필요한 큰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개천절·한글날에 진행된 차량시위가 법원의 여러 제한조치를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오늘부터 서울시가 집회금지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따라 이미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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