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울·건국대 등 6곳, 학종 불공정 사례 적발…특목고 우대 정황 드러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013010006278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10. 13. 16:2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교육부, 학종 실태 특별감사 결과 발표…108명 인사 조치
학종불공정_6개대학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전에 규정된 절차,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과정에서 영재고·특목고·과학고 등 특정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우대한 불공정 사례가 교육부 특별감사를 통해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불공정 입학사례를 담은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대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학종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이들 6개 대학은 대입전형 절차와 규정, 평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종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이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경징계, 경고, 주의 등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6개 대학 교직원 108명에 대해 이뤄졌고,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와 별도조치도 각각 5건, 3건 취해졌다.

우선 성균관대에서는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모집정원이 6명인 특정학과의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학교 자체 권고사항과 달리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교사추천서나 자기소개서에 수험생 자신이나 부모에 대한 이력을 기재치 못하도록 한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강대에서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 의심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0점 처리나 불합격 처분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건국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가 기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시스템에 해당항목을 체크하지 않거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경희대는 2016~2017학년도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임에도 ‘사전에 심의를 거쳤고 대상과 위원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기도 했다.

교수 등 교직원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수험생 부모를 채점위원이나 시험감독으로 위촉한 ‘직무회피’ 관련 불공정 사례도 이번 감사 결과 다수 적발됐다.

서강대는 교수 자녀가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고, 고려대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회피신청한 교수 9명에 대해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않아 해당 교수가 입학전형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후속 특별감사는 감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입학전형 시 과거 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등급을 제공하는 등 특목고 등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명확히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육부는 학종에서 고교 후광효과를 배제하고자 올해부터 지원자의 고교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한데 이어 내년부터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단계별 개선사항 역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감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