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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 총장이 책임지는 자율현장실습도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고 일상적 업무가 아닐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산학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의 운영체계를 내실화하고 참여 대학생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기준과 절차, 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열정페이’ 논란을 야기했던 낮은 실습지원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실습지원비 수준을 결정했었다.
학교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이 원칙화된다. 다만 교육목적 및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교육 기회를 부여하는지, 실습기관 유지·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 업무 부여 불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무급으로 운영 가능하다.
아울러 국고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 상한선도 최저임금 25% 이하로 설정하고, 대학이 실습기관에 정부지원비를 지급토록 했다.
또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실습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 실습시간·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학교로 돌아오도록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대학생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1을 재택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