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입증 어려워 특별근로감독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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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일 배송물량 급증에 따른 근로자 과로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택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진 구성 등 준비작업을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으로 일하던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48세)가 과로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상반기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을 중심으로 과로사 사례가 잇따르자 고용부 내부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제기된 게 이번 실태조사 준비에 착수한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의 사망으로 올해 들어 발생한 택배기사 과로사 사례는 8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5명은 CJ대한통운 소속이었다. 대책위는 정부와 택배업계가 추석 성수기 동안 하루 평균 1만명의 택배물량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키로 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김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택배업계가 투입한 분류인원 수가 정부와 약속했던 수준에 못 미쳤고, 그나마도 노조원이 근무하는 터미널에만 인력이 투입됐을 뿐 김씨가 일했던 서브터미널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택배업계와 정부 간 합의사항은 지켜진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서브터미널 등 비노조원 근무공간에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CJ대한통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신중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CJ 대한통운을 포함한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차례 실시한 만큼 특정업체를 상대로 또다시 추가 감독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대형 택배업체 4곳과 하청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 등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게다가 김씨 등 5명의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주저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CJ대한통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위해서는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한 산업재해 인정과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 여부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