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상해 학생 위해 '치료 중'에도 간병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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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안전공제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증 상해 간병료 지원, 협력병원제 도입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학교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 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총 37만54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만5874건, 2018년 12만1744건, 2019년 13만7871건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 수가 613만6793명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학생 45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교육부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조성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학생안전 보호를 위해 CCTV와 비콘 등 첨단 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단위학교의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방안도 마련됐다.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해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여기에 안전 취약학교 100개교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안전직무연수 및 시설개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총장에게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안전교육 및 피해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찬대 의원(민주당)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학부모·학생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대학생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학이 학교안전공제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정보공시에도 가입현황을 게재토록 할 계획이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간병비 지원 확대 내용도 담긴다. 현행법에는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중증후유장해 간병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는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중증 상해 간병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 및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