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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부가 조치한 징계 83건 중 40건(48.2%)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근로감독관이 받은 40건의 징계 중 22건은 향응수수, 업무태만, 문서위조 등 직무상 비위로 인해 받은 것이었고, 나머지 18건은 음주·폭언·폭행 등 직무 외적 비위로 나타났다.
직무상 비위 중에는 향응수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사건에 대한 방치, 사업장 결과 누락과 중대재해 사건처리 방치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여성 관리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근로감독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 시 비교적 낮은 징계인 견책과 감봉은 전체 징계의 72.5%(40건 중 29건)를 차지했다. 근무지별로는 직무상 비위의 경우 부산청이 11건, 직무 외 비위의 경우 중부청이 8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관 징계는 대부분 고용부 자체 감사에 의해 적발돼 진행되고 있지만, 그나마도 3년에 한 번 이뤄지다 보니 비위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고용부 감사 시스템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