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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택배기사들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이 장관 언급은 지난 8일과 16일 CJ대한통운, 쿠팡 소속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쿠팡·SSG닷컴·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업체(e커머스)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는지 점검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또한 고용부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주요 서브(Sub)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독려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최근 제기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리점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취소와 보험료 소급징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의혹 등 위법 사항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